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의거,
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1. 외부감사인 : 삼정회계법인
2. 선임일 : 2018년 8월 1일
3. 감사계약기간 : 2018년 1월 1일 ~ 2018년 12월 31일 (1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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